1.「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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