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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이나 주택조합원 지위에도 전매제한이 적용?
BY 변사또 2024.04.08 09: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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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부터 당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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