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미디어에서 이슈로 다루고 있는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위 법률인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 용역 및
공사계약을 둘러싼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된 조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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