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입주자 저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순위로 청약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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